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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일감 몰아준 중소벤처진흥공단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 포함 지급한 수당 118억원 달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1:52]

퇴직자에 일감 몰아준 중소벤처진흥공단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 포함 지급한 수당 118억원 달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6 [11:5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융자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을 포함시켜 ˋ2009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곽대훈 의원     ©

16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전문가 활용현황'에 따르면, 자료보유기간인 ˋ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총 283억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 중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아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에 달하며 이는 `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 3.78%보다 2%가량 높다.

 

또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A씨는 ˋ09년 이후 총 5억 5천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ˋ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퇴직자들의 외부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제외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규를 개정해도 이를 소급적용 할지가 문제이며, 공직자 윤리법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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