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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4:48]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22 [14:48]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구미시는 22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불편해소를 위해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구미시청전경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건축법등 관련 법령 분할제한규정을 배제, 간소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2월22일 제정되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돼왔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려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 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로 되어 있어 겪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각종 공부수수료 절감 등 시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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