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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5:33]

안동시의회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22 [15:33]

【브레이크뉴스 경북 안동】이성현 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 4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고 22일 밝혔다.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업무 연속성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우수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증을 발급하고 관내 공영주차장과 하회마을, 도산서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시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달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논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50%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위해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제2호 및 제5호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범위에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고, 안 제7조의2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권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기숙사에 대해 가정용 업종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3 업종별 구분표에 가정용업종에 학교기숙사를 추가하였으며, 별지 서식으로 누수감면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을 추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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