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불법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여론조사 방식 당내경선운동’ 부분이 죄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 중 모바일 투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학생을 동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으로 줄였지만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이더라도 당내경선의 투표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형량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학생 도우미 동원 등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해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주용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은 유지 하게 됐지만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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