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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15:12]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1/04 [15:12]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 2년 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사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율 인상, 각종 조세감면 축소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의해 크게 위축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책으로,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제시되는 것이 마땅하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안보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2021년까지 취득하는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추 의원은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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