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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선출 위한 절차 구성원 합의

법인사무처,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학부총학생회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 합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55]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선출 위한 절차 구성원 합의

법인사무처,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학부총학생회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 합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11/15 [15:55]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20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의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경주 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이하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에 대해 구성원 간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사무처와 합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 왼쪽부터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 김영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장, 이수우 동국대 경주캠퍼스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동국대 경주캠퍼스 제공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따르면 경주캠퍼스 교수협의회(회장 김영규),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수우), 학부 총학생회(비대위원장 주재우)는 법인사무처와 지난 1일, 11일, 15일 총 3번의 회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기존 경주총추위 규정을 기본으로 해 경주총추위원의 구성과 인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위원 4인, 사회 인사 대표위원 3인, 동문 대표위원 1인, 교원 대표위원 8인, 직원 대표위원 3인, 학부 학생 대표위원 1인,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 상정되는 최종 후보자는 3~5인으로 선출하되 기존과 달리 경주총추위원은 1인 2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투표하기로 했다.

 

또한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자에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선출은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제324회 이사회에서 경주총추위 규정개정(안)이 상정되어 의결되면 이달 중으로 경주총추위를 구성하고 12월에 초빙공고 및 접수, 소견발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20년 1월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출하게 된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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