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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이장 검찰 고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9: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이장 검찰 고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2/06 [19:42]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천읍 구정4리 이장 L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오천읍 구정리 L 이장이 주민소환을 독려하는 카톡방의 문자     ©


L 이장은 최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톡방 글을 통해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자를 받는 즉시 7시간 안에 꼭 지인분 10명에게 보내 주셔야만 오천의 환경이 살아납니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 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보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③항,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7호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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