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어린이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도제한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민식이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법안이 되도록 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예산의 증액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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