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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잇따라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처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5:36]

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잇따라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서 처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2/11 [15:36]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 좌측부터 남영숙 의원, 임무석 의원, 김준열 의원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남영숙 의원(자유한국당, 상주1)은 경상북도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실천계획,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립, 실용화 촉진사업 업무 위탁 등을 규정했다.

 

또 임무석 의원(자유한국당, 영주2)은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농촌체험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농촌체험과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경상북도의 말산업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말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인증제, 경북형 말의 육성, 말산업 전문 인력의 육성, 말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설치․운영, 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김준열 의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들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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