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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12/18 [15:27]

【브레이크뉴스 울진】박영재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경북 울진군 죽변면     ©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전찬걸 군수는“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군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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