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경주시, 2020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6:22]

경주시, 2020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12/24 [16:22]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임대사업이 농가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임대료가 다소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농기계북부사업소 내부 전경     © 경주시 제공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경주시, 농기계 임대료,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북부사업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