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백여건에 대해 1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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