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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기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1:16]

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기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1/15 [11:16]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백여건에 대해 1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하며“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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