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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해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16:07]

포항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해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1/19 [16:0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 포항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축산 퇴비화 부속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포항시 제공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하에 포항축협 주관 ‘퇴비 교반방법 및 퇴비사 관리’ 등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교육에 축산농가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축산환경관리원 박재현 박사는 강의에서 축사 깔짚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 교육을 진행해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짚어 설명했다.

 

박재현 박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바닥 깔짚 관리부터 잘 진행하여 대비한다면 올해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포항시는 각종 교육, 팸플릿 제작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산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하는 방법, 퇴비시료 채취방법 등을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포항시 힌창식 축산과장은 “홍보전단과 동영상, 농가용 매뉴얼 교재,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지역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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