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익현, 이하 대구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상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를 권유 했으나 '공직선거법'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인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