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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거부 못한다”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6:34]

김정재 의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 거부 못한다”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2/20 [16:34]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김정재 국회의원    

 

이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4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왔다.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후보자의 자산형성과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자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후보자의 인사검증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번 3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고위공직자 후보자 등에 관해 국민적 검증의 기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요구한 금융거래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등 심사에 차질을 빚어 왔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완료되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후보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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