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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지원받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본법도 무시 <2>

도덕성 결여 편법 난무 경찰 조사 필요해 보여 아내 공장 임차해 한 집으로 입대료 다시 들어가 그룹홈 운영도 사실상 파행 운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17:19]

시비 지원받는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본법도 무시 <2>

도덕성 결여 편법 난무 경찰 조사 필요해 보여 아내 공장 임차해 한 집으로 입대료 다시 들어가 그룹홈 운영도 사실상 파행 운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3/05 [17:19]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가장 기초가 되는 건축법상 용도 조건을 무시하고, 산단 내 공장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북구 소재 00보호 작업장이 한 해 동안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규모는 2억4천700여만원. 이 금액은 인건비와 작업장 운영, 훈련생 식대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는 시설장 1인과 3명의 재활교사 월급으로 나가고, 공장 임대료와 장애인 근로자 월급등은 수익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의 임금과 훈련생들 밥값으로 2억5천여만원이 사용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들 금액 외에도 1억 9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는데, 인쇄기와 제단기, 코팅기 구입을 위한 비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한해 이곳에 지급된 시비는 4억 3천 7맥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2억 4천 7백만 원은 매년 지급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지급받는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해당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애초부터 건축 용도 및 사회복지사업법, 경우에 따라서는 산단법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여서 작업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을 북구청이 엄격하게 적용했더라면 해당 작업장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새어 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지금이라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해당 작업장은 건축 용도 논란과 함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단으로 2차 작업장이 추가되면서 작업장으로 쓸 공간을 임차를 했는데, 공간을 임대한 이 공장의 주인은 다름 아닌 작업장의 시설장으로 알려진 C씨의 아내였다. 아내가 이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이 공장은 아내 김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C 씨는 2017년 추가 작업장을 변경 신고하면서 이 공장 일부를 월 460만원에 임차했다고 했다. 임대료는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있다.(시설회계)

 

논란은 보통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이들은 건물 임대에 상당히 민감하다. 사업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가 어려운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예산을 남겨보려고 아둥바둥대는 분야가 임대료 분야다. 그러나 법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함에 있어 왼쪽 주머니에서 빼내어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넣는 행위를 인정치 않는다. C씨와 김씨의 행위가 이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아주 질이 나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설회계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복지 사업의 특성상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작업장 대표인 C 씨는 그러나 월 460만원이나 되는 임대료를 시설 수익에서 빼어 아내 명의의 공장에 지불하고 있다. 전형적인 주머니 바꿔치기이자,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불가한데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은 이곳 공장을 활용해 임대료를 편취하기 위함이 아니냔ㄴ 의혹도 있다. 특히,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임대료를 시설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시설장(C T씨)의 수익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 지 궁금해졌다. 시에서 제공하는 월급과 수익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을 테고, 작업장 임대료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보면 매월 시설장에게만 1천만원대 후반의 수익은 족히 보장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룹홈도 편법 난무 사실상 파행 운영 의혹.

 

C씨와 그의 아내 김 씨가 하는 일은 이 외에도 장애인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또 있다. 장애인그룹홈‘이란 일반 장애인보다 조금은 더 심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을 이용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곳에는 4인이 사실상의 또다른 가정을 이루면서 직업 교육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을 한다. 4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주형 그룹홈으로 보여진다.

 

이곳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인건비는 사회 재활교사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되고 운영비는 물가 기준과 광역시별로 조금씩 다르다. 작업장이 건물 용도 때문에 논란이라면, 이곳은 운영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곳 그룹홈의 원장(시설장)은 바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대표)인 C 씨다. 그리고 재활교사는 그의 아내인 김씨다. C씨는 그룹홈 시설장과 보호작업장 시설장을 모두 맡아 운영하고, 아내 김 씨는 검단공단 내 소재 공장을 소유하면서 장애인그룹홈의 사회재활교사직을 맡고 있는 투-잡맨들이다.

 

논란은 아내 ❶김씨의 투잡 형태가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❷그의 그룹홈 업무형태도 상당히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그룹홈 전체의 운영이 파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실제, 보통의 경우라면 아내 김씨는 그룹홈 사회 재활교사로서 하루 종일 이들과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장인 C씨에 따르면 김 씨는 아침에 그룹홈 내 4명의 장애인 친구들을 픽업해 공장으로 같이 출근을 한다. 이들 4인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김씨 역시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낸다.

 

저녁이 되면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생활 공간으로 퇴근을 한다.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 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한다. 이는남편이자 작업장 대표인 C 씨의 주장이다. C 씨는 “여자 혼자 아이들과 잠을 자면서 케어 하는 것도 불편한.....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룹홈의 원래 취지와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해당 행정기관 및 정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C 씨는 “그룹홈이라고 해서 24시간 함께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케어해 주지 못하는 시간들을 때대로 직장(보호작업장)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이들을 케어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3만원에서 5만원 가량의 알바비를 제공한다고 했다. 24시간 케어 의무가 없는데 작업장 삼촌들이 번갈아 케어한다는 사실은 무엇일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임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종합해 보면, ❶장애인 보호작업의 경우, 용도가 반드시 ‘노유자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산단에 입주한 공장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추가 변경 신고를 완성했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원칙이라면 지방 광역시 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할 상황에서 매년 수 억원씩의 운영비 및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혈세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법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임대료를 시설 회계에서 집행하고, 그 임대인이 다른 아닌 가족이라는 점은 상당히 공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치곤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❷두 번째로, 사실상 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그룹홈에 있어서도 공장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내가 재활교사를 맡으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공장 운영에 따른 업무는 어떻게 하고 시설의 재활 교사를 맡은 것하며, 저녁 시간 이후에는 제대로 된 케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번갈아가며 그룹홈에서 알바를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단공단의 공장으로 둥지를 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이들 부부가 함께 함께 운영하는 또다른 시설인 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 및 정보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른바 공공성이 상당히 강해야 하는 이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왼쪽에서 빼내어 오른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게 한다거나, 제대로 된 케어를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다던가, 알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돈벌이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작업장 삼촌들은 자격증이나 있는 것인지, 시설장 차원에서 일부러 방치하고 눈감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행정을 농락하고, 행정은 또 이같은 민원인에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같은 의혹이 모두 낱낱이 밝혀져 낭비로 지목된 그동안의 지원금은 회수하고,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어 이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의 법과 취지를 담은 관련법에 의해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장애딩 관련 사업등 공공성이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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