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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4:34]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박성원 기자 | 입력 : 2020/03/23 [14:34]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제정을 촉구했다. 

 

▲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제정 촉구  © 박성원 기자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지 4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텔레그램 n번방에 공유된 것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범죄증거물"이라며,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면밀히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소비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아동, 청소년, 사회초년생 등 협박하기 쉬운 여성들을 골라 접근한 뒤 약점을 잡고, 신상공개를 빌미로 협박해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제해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이다. 

 

정의당은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74명으로 그 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증거를 수집한 게 그 정도"라는 것이며, 'n번방'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 26만명에 이르며, 단순히 n번방 1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사 n번방들이 있다"며, "이 n번방에서 공유된 것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범죄증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과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제정에 대해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할 것,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 아동, 청소는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을 늘릴 것, 디지털성범죄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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