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부암지구대, 민식이법 집중 홍보 나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0:07]

부암지구대, 민식이법 집중 홍보 나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3/31 [10:07]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총경 원창학)부암지구대(대장 임채동)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안전활동 일환으로 이같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민식이법은 ⓵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②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말한다.

 

▲ 주민들에게 민식이법을 설명하는 부암지구대 대원들 

 

다만, 이번 법안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현장의 혼선이 예상되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의 대책도 주문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해당된다. 14세 이상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미끄럼방지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처벌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배(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규정 속도(30km)를 10km~20km넘으면 벌금도 2배(현행 3만원에서 6만원), 벌점(15점)을 받는다.

 

부암지구대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일단은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운전을 많이 하는 업종 관계자 및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