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포항에 떳다

오주호 부국장 | 기사입력 2020/04/08 [11:40]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포항에 떳다

오주호 부국장 | 입력 : 2020/04/08 [11:40]

 

▲ 오주호 부국장    ©

최근 들어 경북 포항지역에 경매물건(토지) 판매 회사를 사칭한 일종의 기획 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이미 알다시피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은 사기꾼으로 유명하다. 엽전 한 푼 없이 한양으로 가던 도중 일부러 물에 빠진 척한 뒤 자기를 구해준 나그네에게 잃어버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썼다는 일화도 있다.

 

선달의 사기행각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수룩한 한양의 부자 상인을 속여 대동강을 팔아먹은 사건이다. 어느 날 한양에서 욕심 많은 부자 상인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실로 기상천외한 사기극을 연출한다.

 

그는 대동강에서 물을 길어가는 평양의 물장수들에게 미리 엽전 두 냥을 나누어 준 다음 물을 퍼갈 때마다 한 냥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 한양의 부자에게 자신이 물장수에게 물세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어 탐욕을 부채질한다.

 

그렇듯 용의주도한 공작을 펼친 끝에 김선달은 임자 없는 대동강을 거금 삼천 냥에 팔아넘겼던 것이다. 이튿날 부자 상인은 김선달처럼 강변에 가서 대동강 물세를 거두려다 물장수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난다.

 

김선달은 주로 기득권자인 양반이나 그들과 결탁하여 큰돈을 번 부자를 목표로 삼았지만, 무고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는 어느 누구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라면 가까이 다가선다. 그에게서 시대를 앞서가는 민중의식이나 변혁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김선달은 어느 누구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존재라면 가까이 다가선다. 조선 후기의 풍자적인 인물인 봉이 김선달이 최근 포항에 떼로 나타나 어르신들의 노후자금을 털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 부동산 업자들은 2-3년 단위로 전국을 돌면서 영업을 하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고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영업중인 포항의 경우 당국 신고도 없이 일종의 떳다방 형식으로 시내 2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실제 피해사례가 없고, 고소 고발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들어나지 않아 선뜻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이들 업자들은 특히, 수도권 이슈지역의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매물을 미끼로 노년층을 집중공략 하며 땅 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도권 땅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며 이들은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자식들)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될 것 이라며 노인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게 변변치 않은 노모들에게는 큰 유혹인 셈이다. 하지만 업자들이 말하는 부동산 매물은 임업용산지(보전산지)와 자연보호권역(수도권 정비 계획법), 배출시설 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희대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의 수법과 흡사하다.

 

그럼에도 이들 업자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루 7만원의 일당을 지급한다며 두 곳의 사무실에 분산 출근시켜 교육과 영업을 종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어르신들이 영업사원이자 고객인 셈이다. 자신의 돈을 내 이 땅들을 매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상당수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와 팔고 있는 땅이 허위매물 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쪼개기 영업도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기획 부동산인 셈이다. 경기도 용인시 ㅇㅇ구 ㅇㅇ동 산00번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48.694의 땅을 330.58(100)당위로 쪼개 땅을 팔고 있다. 20191월 기준 당 공시지가가 6,950원인 땅을 198,000원에 팔면서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털어가고 있다. 심지어 당 몇 만원의 땅을 적게는20배에서 50배까지 튀겨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역시 김선달과 닮았다.

 

이들은 이들 매물을 자신들이 법원경매 낙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돈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했음에도 명의이전 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땅이 이들 업자들의 땅이 아닌 유령 매물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니라면 이 땅을 다 판 뒤에 일괄 등기를 해주겠다는 의도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최근 330.58의 이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은 아직까지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계약서등 관련 서류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 될게 있겠느냐고 말해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접수가 없다며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