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울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성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5:27]

울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성출 기자 | 입력 : 2020/05/06 [15:27]

▲     ©울릉군청 제공

 

 【브레이크뉴스 울릉 】조성출 기자= 울릉군은 코로나 19 재난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한시적 감면 또는 사용기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코로나 19 재난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해 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182일) 간의 사용료를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하기로 지난 4월 29일 울릉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총 66건으로 감면금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별로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