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위반시 벌금 300원을 부과하는 것을 2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4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수용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5일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벌금 30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논란이 일어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발표로 인해 내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처벌조항은 2주간 유예되고 2주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로부터 대구시민과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마스크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나 시설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승차나 시설이용을 제한 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역사 등에 나오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나 정류장 등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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