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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열풍..“중복보상 안 돼 꼼꼼히 살펴야”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5:03]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열풍..“중복보상 안 돼 꼼꼼히 살펴야”

박수영 기자 | 입력 : 2020/05/18 [15:03]

 

▲ 운전자보험 판매현황     ©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 4월 한달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이르는 수치로, 4월 현재말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입건수가 급증하자 보험회사는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모씨가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받은 경우, 김씨가 A보험사에 보험료 3000만원을 납부했으면 벌금 1800만원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B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했더라도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만 보상받는다. 즉, 보험료는 2배로 지불했지만, 보상금은 같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특약(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이에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즉,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해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break9874@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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