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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광면 산림훼손 ‘무법천지’ 엄중 처벌 촉구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3:15]

포항시 신광면 산림훼손 ‘무법천지’ 엄중 처벌 촉구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5/27 [13:1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환경운동연합이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산18번지 일대 한 문중 산의 소나무들이 불법 반출된 것과 관련, 엄정처벌을 촉구했다.

 

  ©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장 확인 결과 현장 입구 공터에는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 좋은 소나무 20여 그루가 이식돼 있었고 이미 그 소유권이 이양되었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수 십 그루의 소나무를 반출한 현장은 매우 가파른 경사의 넓은 임도가 나 있고 마구잡이 공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임도의 산림훼손과 비탈면으로 쏟아져 내린 흙들은 향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환경운동연합이 전했다.

 

  © 포항환경운동연합


특히, “1차로 불법반출이 적발된 후 재차 반출한 것은 처벌기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불법을 감수하고도 한그루에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씩 하는 소나무를 빼내어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업자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드러난 소나무 불법 반출뿐만 아니라 굴취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에 대한 추가 위법사항을 낱낱이 밝혀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포항환경운동연합


한 주민은 “포항시는 산지전용허가만 내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치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한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소유주 A씨가 1,000m² 규모의 자연장지 허가를 받은 후 장지 조성과정에서 굴취한 소나무를 주변에 이식하지 않고 산 아래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 하고 소나무 불법반출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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