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대구지방청은 주류안전관리 정책 홍보를통해 주류업계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대구·경북지역의 주류제조 영업자를대상으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민원설명회는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질병확산을 방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내용으로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지하수 등 식품용수안전관리 등 ▲주류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안내 ▲주류 영업자를위한 식품위생법 해설▲주류업체 위반사례 분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 영상은 대구식약청 누리집, 식약처 SNS 등에 게시하고,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는 고령의 영업자 등에게는휴대용메모리에 동영상을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업자들의 준법의식이 고취되고 비의도적 위반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투명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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