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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이강덕 포항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8대 부회장 추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6:27]

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인정해야”

이강덕 포항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8대 부회장 추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7/08 [16:27]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들이 대도시에 특례초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포항시 제공


이날 지자체장들은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차기인 18대 임원진 선출에 회장에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포항, 안양, 전주, 수원, 성남, 용인, 고양, 안산, 남양주, 화성, 김해시 등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해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이 기대되는 시점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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