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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주민, 산자부 항의 집회 “주민의견 반영하라”

정부과실 ‘공식 사과’ 해야/지진피해 배상 가해자 처벌 촉구/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4:33]

포항 지진피해 주민, 산자부 항의 집회 “주민의견 반영하라”

정부과실 ‘공식 사과’ 해야/지진피해 배상 가해자 처벌 촉구/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7/09 [14:33]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 수백여명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 공식 사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이날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및 피해주민들은 관광버스 3대를 이용해 오전 11시경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도착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앞세우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다소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거세게 항의했다.

 

범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자관 방문 면담 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또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이날 산자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출타라는 이유로 공식 면담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주민대표들은 결국 산업자원부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을 대표해 입장을 피력했으며, 산자부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오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직후 총리실과 산자부,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피해 인정 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3월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되어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올해 3월말과 5월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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