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3:25]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8/07 [13:25]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있어,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배달상품 등의원산지표시방법 홍보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원산지를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살펴보면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이며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해야한다.

 

또한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해야 하며 글자크기는 전자매체인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하고 인쇄매체는 제품명또는 가격표시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농식품 또는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등에도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원산지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배달음식을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원산지 부정유통을차단하고자 단속과 함께 지도․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전화(1588-8112번) 또는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