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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후속 대응방안 논의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6:24]

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후속 대응방안 논의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8/25 [16:24]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25일(화) 지진특별법 시행령 대응방안 등 각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 25일 포항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 포항시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선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에 지원금 지급비율이 당초 70%에서 80%로 조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한도가 일부 상향됐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피해주민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경북도・포항시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방청을 제한하가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결손액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도 일반운영비 1억5000여만원을 반납하는 등 실행예산 편성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지진의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털어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서 52만 포항시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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