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결과와, 2월 21일 출범 이후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월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1,705건에 대하여,거래당사자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올해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경찰청에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대응반’소속의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전문인력을 조사에 투입하여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 했으며,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등이 다수 확인됐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3건(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착수할계획이며,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대출금 회수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대응반은 지난 7.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바,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광고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투자사기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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