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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읍·면·동 순회 교육 실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9일~18일까지 8일간 진행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6:00]

포항시, 지진특별법 읍·면·동 순회 교육 실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 9일~18일까지 8일간 진행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9/10 [16:00]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은 지난 9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찾아가는 순회교육의 모습  © 포항시 제공


대상지역은 지난 포항지진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 신청건수가 1,000건 이상인 17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1,000건 미만인 읍면동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회교육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두 차례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례교육을 병행해 유형별 지원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 내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순회교육은 피해신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막막했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전담콜센터 및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교육별로 수용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진행한다.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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