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5:41]

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9/16 [15:41]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4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공립 1명, 사립 1명)을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하고, 복직 임용했다.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6. 2. 29.자로 직권면직됐던 김 모 교사는 원적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모 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