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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불법채취 시 비어업인까지 처벌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등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엄정대처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8:00]

수산자원 불법채취 시 비어업인까지 처벌 확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등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엄정대처

이우근 기자 | 입력 : 2020/09/22 [18:00]


【브레이크뉴스】이우근 기자=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져활동을 위해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었기에,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사제보: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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