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불법채취 시 비어업인까지 처벌 확대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등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엄정대처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되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lwk132@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