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해야”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 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Kim Jeong-jae, representative of the'Amendment of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The capital gains tax on buildings damag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should be reduced"
【Break News 】Reporter Joo-ho Oh = The Power of the People. Revealed. In the meantime, even if residential and commercial facilities were damaged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typhoons, they had to report and pay capital gains tax collectively when buying and selling houses.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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