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법 대표발의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지난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Kim Jung-jae, representative initiative of the Non-smoking Act in Children's Protection Area to prevent secondhand smoke
Designated as a non-smoking area for sidewalks and crosswalks within a child protection zone designated by the Road Traffic Act
[Break News] Reporter Oh Joo-ho = Power of the People Kim Jeong-jae (Pohang, Buk-gu),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nounced on the 23rd that a'Partial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was initiated on the 20th, designating sidewalks and crosswalks designated as children's protection zones as non-smoking areas. Revealed.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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