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무죄 환영, 횡령은 유감"

"무죄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통해 재차 소명"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7:3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무죄 환영, 횡령은 유감"

"무죄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통해 재차 소명"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1/01/13 [17:3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법원이 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신천지 내부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 (사진)은  신천지TV 캡처 장면     ©자료사진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신천지 총회 내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신천지 총회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재차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