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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2/03/08 [16:15]

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영재 기자 | 입력 : 2022/03/08 [16:15]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8일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정재 의원     ©박영재 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면 단위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너무 멀어 오랜 시간 차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유동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Rep. Kim Jeong-jae proposes amendments to the Election Act to expand the advance voting booths

 

National Assemblyman Kim Jeong-jae (People's Power, Buk-gu, Pohang) announced on the 8th that he had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would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t least one advance polling place in each eup, myeon, and dong in consideration of the population and area.

 

According to Rep. Kim, the current law requires that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 install and operate one advance polling place for each Eup, Myeon, and Dong 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 for 5 to 2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for early voting.

 

Accordingly, in densely populated urban areas such as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easy to see people waiting in line for hundreds of meters even in cold weather to vote in advance. In addition, in rural areas such as myeon units, the early voting stations were too far away, so there were cases where they traveled by car for a long time, or elderly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gave up early voting.

 

In particular, in the early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the 5th, in order not to overlap the movement of ordinary voters and those who are confirmed or quarantined with Corona 19, the election clerk delivered the ballot papers of those who voted at the temporary voting booth to the ballot box instead. There has been great confusion.

 

I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posed by Rep. Kim i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Gu/Si/Gun Election Commission will set up at least one advance polling station for each Eup/Myeon/Dong considering the population and area. .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epare a separate advance polling place for COVID-19 confirmed cases, so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chaos such as early voting on the 5th.

 

Rep. Kim Jeong-jae said, “Advance voting, introduced to increase voting participation, not only causes inconvenience to the public, but should also not encourage distrust in the election.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resolve the inconveniences of the people and guarantee the right to vote more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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