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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기간 30년까지 확대

국무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등 31건 법령안 의결

노성문 기자 | 기사입력 2009/06/16 [17:28]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30년까지 확대

국무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등 31건 법령안 의결

노성문 기자 | 입력 : 2009/06/16 [17:28]

3년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이 최대30년까지 확대되고, 점·사용료가 감면되는 등 공유수면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조력.풍력발전, 원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제한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 연한에 따라 30년·15년·5년이하로 연장하도록 했다.

부두·방파제·교량·건축물은 등은 30년, 기타 인공구조물은 15년, 그외의 경우는 5년으로 확대·조정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해 민간의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통해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소명할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판결문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거 관할 검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루 봉사시간은 최대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 생업·학업·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때에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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