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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CI ©에코프로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전체 형기 2년(24개월) 중 15개월을 채운 상태로 최종 발표는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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