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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09 [16:14]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

박영재 기자 | 입력 : 2024/08/09 [16:14]

▲ 에코프로 CI     ©에코프로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전체 형기 2년(24개월) 중 15개월을 채운 상태로 최종 발표는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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