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영진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유·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3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보험자(배우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국가에서 해당 유급휴가 급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유·사산 가족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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