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과 혼합 유통 가능성 차단..선재적 대응 나서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어획물 처리 제한 추진
【브레이크뉴스 경북】박영재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개소 점검, 대게잡이 어선 승선조사 225건, 수산물 위판장, 주요 양륙항 등 육상 점검 73건 등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대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입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