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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구중구청 국가유공자 예우차원 3~4월중 조례일부 개정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2/16 [20:08]

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구중구청 국가유공자 예우차원 3~4월중 조례일부 개정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2/16 [20:08]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로 세목별 납세(과세)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의 『증명서 발급』과 사도개설 허가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체육시설업 신고,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등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를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한편, 중구청은 관련 규정 신설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 2. 10 ~ 3. 2)중에 있으며, 3월에서 4월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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