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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무시한 한 언론인의 ‘황당한 불법 인터넷 광고’ 행태가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터넷 광고를 무단으로 게제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29일 군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 C씨와 D씨의 어떠한 의뢰나 요청도 없이 임의로 선거 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선거 광고가 후보 측의 정당한 계약과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도 모르는 선거 광고를 언론인이 독단적으로 게재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A씨의 황당한 위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후보자 E씨 등 8명의 선거 광고를 게재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인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를 송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직접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가 광고를 하더라도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광고 근거와 광고주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법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는 선거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본적인 법령조차 무시한 채 불법 광고를 남발한 셈이다.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확산될 것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흐리는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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