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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중기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발의

담합 등 부당한 입찰행위자 입찰자격 제한규정도 마련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6/10 [17:38]

이명규, 중기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 발의

담합 등 부당한 입찰행위자 입찰자격 제한규정도 마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6/10 [17:38]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구갑)은 9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     ©
지난해 5월 21일 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이 법률은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필요성이 강력 제기돼왔다.

구매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모든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성능검사를 국가시험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입찰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중소기업자는 입찰자격 재취득 제한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매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대폭 증대시키고 중소기업제품 성능검사기관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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