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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자의적 검찰권행사, 평등권… 침해"

밝은내일회 전 사무국장 검찰 기소유예 취소 결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1/17 [14:08]

"자의적 검찰권행사, 평등권… 침해"

밝은내일회 전 사무국장 검찰 기소유예 취소 결정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1/17 [14:08]

장애인 권리옹호단체인 밝은내일회 전 사무국장 이경자씨가 대구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검찰이 이 씨에 대해 2011년 1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경자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취소사건(2008헌마290)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28일 밝은내일회 사무실에 해고된 직원이 문을 파손한 후 들어와서 사무실서류와 집기들을 빼내가는 것을 안 이 씨가 경찰 112에 신고한 후 서류 및 집기의 반출을 막는 한편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사무실계약서를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경찰은 이 씨에게 업무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경자)의 승낙 없이 잠겨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 등을 가져가려 한 행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이 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고 그로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 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밝은내일회 최창현 전 회장은 “중증장애인 나와 나를 돕는 이경자씨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대구검찰과 남부서가 의도적으로 편파 수사한 사건이 몇 개 더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와 이 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최 씨가 회장으로 있던 밝은내일회 직원들에 의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횡령이 명백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검찰은 횡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대구지방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었다.
또한 2009년 9월 18일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최 씨와 그의 보조인 이 씨가 불법미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해 대구지원에서 벌금이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계류중이다.

이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누명을 씌우고 무리하게 기소시키는 행위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의 이런 자행이 중단이 되어야 하고 공권력에 의해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당시 출동했던 3명의 남부경찰관과 남부서장, 사건담당검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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