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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사내 폭행', 그 진실은(?)

공사 "합의 안하려 한다" VS 피해자 "제대로 연락조차 없었다"

허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06/06/29 [11:19]

한국도로공사 '사내 폭행', 그 진실은(?)

공사 "합의 안하려 한다" VS 피해자 "제대로 연락조차 없었다"

허은희 기자 | 입력 : 2006/06/29 [11:19]
▲이 사진은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역 영업소 사무실에서 남자 직원이 여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사건 발생 후 이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피해자와 공사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 발생 경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월 9일 오후 2시 20분 경. 한국도로공사 경남 칠원영업소의 ㄴ 대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ㄱ 씨(비정규직, 여)를 불렀다. "공람싸인이 왜 이렇게 늦느냐"며 언성을 높이던 ㄴ대리는 "네가 회사에서 짤라 달라고 한다며?"라고 화를내면서 옆에 있던 연필꽂이를 집어들어 던질 자세를 취했다.
 
ㄱ 씨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나가죠"라고 대답하자, ㄴ 대리는 더욱 화를 내며 "X,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ㄱ 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무릎으로 오른쪽 복부와 옆구리를 가격했다.
 
갑작스런 폭행에 놀란 ㄱ 씨는 말로 하라면서 머리를 놓아달라고 애걸했다. 한참 후 그녀를 놓아준 ㄴ 대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듯 하더니 다시 ㄱ 씨에게 달려와 옆에 있던 커다란 화분을 얼굴 근처로 들이대면서 "안되겠네, 네가 평소 내 성격을 모르냐"며 "나는 이것 밖에 안되는 사람이라 말로 못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마른 하늘에 날 벼락을 맞듯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ㄱ 씨는 억울한 마음에 탈의실에 가서 짐을 챙겨 나오면서 ㄴ 대리에게 "당신같은 사람을 대리로 모시고는 더이상 일할 수 없다"며 "관리자로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관리자답게 행동하라"고 소리치고는 사무실을 나왔다.
 
그런데 ㄴ 대리가 그녀를 뒤쫓아 나온 것. 무서워진 ㄱ 씨는 재빨리 차(1톤 포터 트럭)에 타고 문을 잠궜다. ㄴ 대리는 차창을 부술듯 두드렸고, ㄱ 씨는 출발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다. 그러나 ㄴ 대리는 차의 짐칸에 올라타 그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 상태로 출발한 그녀는 겁에 질려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동생은 남지파출소(인근에 있던 파출소)로 운전을 해서 오라고 말했다.  파출소 앞에 도착한 ㄱ 씨. 눈물 범벅이 되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누나를 본 남동생은 화가나 ㄴ 대리에게 빨리 차에서 내리라며 멱살을 잡았다.
 
결국 세 사람은 파출소로 들어갔고, 관할 파출소인 칠원 파출소로 송치됐다. 그 곳에서 ㄴ 대리와 ㄱ 씨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ㄴ 대리는 자신은 잘못 한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차에 싣고 달린 ㄱ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ㄱ 씨는 병원에서 외상 치료를 받았고(전치 2주 진단),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에 입원했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인 함안경찰서 강력반에서 수사, 검찰로 이첩된 상태다.
 
같은 사건, 너무나 상반된 주장

이 사건과 관련, 도로공사는 우선 자사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칠원영업소 이 모 소장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다"면서 "책임자로서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칠원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경남본부 관계자도 "ㄴ 대리의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라면서 "ㄴ 대리는 곧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낼 예정이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ㄴ 대리가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음에도, 피해자인 ㄱ 씨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하고 "ㄱ 씨에게, 'ㄴ 대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고 나면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하고, 향후 별다른 업무 과실이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합의를 권유하자, 처음엔 그럴 생각인 것처럼 보였다"면서 "하지만 이삼일 뒤 갑자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면서 누군가 사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ㄱ 씨가 ㄴ 대리에게 요구한 합의금은 10년치 봉급(약 1억원). 그는 "어차피 영업소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은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공기업 직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금액인 줄 알지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3~4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ㄱ 씨의 말은 전혀 다르다. 그녀는 사건 다음날 남동생 등과 함께 칠원 영업소 소장을 찾아갔다. ㄱ 씨는 "사건 당일 휴가여서 사무실에 안계셨던 소장님은 ㄴ 대리가 나를 폭행한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며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사건이 녹화된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본다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ㄱ 씨 말에 따르면 회사측이 정규직원인 ㄴ 대리의 편을 들고 나오는게 괴씸하고 화가나서 '원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남동생이 "앞으로 10년을 더 직장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못 다니게 됐으니 그 만큼의 급여를 보상하라"고 대답했다는 것.
 
ㄱ 씨는 또 "소장님을 만나고 온 뒤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좋게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ㄴ 대리에게 전화를 해 병원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ㄴ 대리는 '합의금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며 "이에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모님이 화가 나 더이상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그 뒤로 ㄴ 대리나 회사에서도 전화 한통 없었다"고 주장했다.
 
ㄴ 대리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도왔다는 도로공사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얘기다.
 
다른 주장이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합의를 유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ㄱ 씨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면서 "그래서 회사측에서 ㄱ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더니 ㄱ 씨측이 마음이 급해진 것인지 게사판에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말도 안된다"며 "게시판에 몇차례 글을 올렸지만 누군가 계속 지웠다"면서 억울해 했다.
 
폭행 사건,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홧김에 벌어진 한 직원의 실수일까? 피해자인 ㄱ 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도로공사의 각 영업소에는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많은 여성직원들이 있다. 물론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직이다. 이들이 채용되는 경로는 모집공고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들의 소개로 입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보니 비정규직 직원들의 도로공사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번 폭행 사건 때도 ㄴ 대리는 ㄱ씨에게 "정년 보장해줄테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하기도 했었다. '대리'라는 직급만으로도 비정규직원의 인사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ㄱ 씨는 "ㄴ 대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 기분따라 우리(비정규직 여직원)를 대하는 것이 달랐다"면서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야간에 근무 중 사무실에 단 둘이 있는데도, 성인물이 나오는 채널을 보란듯이 틀어놓고 말을 시키기도 했다"며 그간의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을 털어 놓았다.
 
또 "자신들과 친한 여직원과 그렇지 않은 여직원에 대해 차별이 매우 심했다"며 "내가 폭행 당하기 며칠전에도 ㄴ 대리는 다른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있었지만, 직접 몸에 맞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줬다.
 
톨게이트 여성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는 최근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혹시나 나중에 돌아올지 모를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보니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여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부당 대우도 없다"면서 오히려 ㄱ 씨의 근무 태도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칠원영업소에 근무하는 다른 여직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했었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고, 이들은 ㄱ 씨의 근무태도 역시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ㄱ 씨는 사건이 발생 당시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동료 여직원 두명이 그녀가 입원한 병원해 찾아와 "그렇게 맞고 있는데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했고, 지금도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여직원들은 한 입으로 회사와 ㄱ 씨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도로공사 "잘못은 인정", 그런데 피해자는 어쩌나... 
 
뚜렷한 이유도 모른채 직장에서 상사에게 맞아 직장도 건강도 잃은 ㄱ 씨. 사건의 장본인인 ㄴ 대리에게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벌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ㄱ 씨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ㄱ 씨가 복직의사를 밝히면 받아 줄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고서도 용감하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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