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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난맥상 김범일 시장 사과하라”

경실련,"부당이익 환수치 않을 경우 공무원 대상 주민소송 제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4/23 [15:40]

“시정 난맥상 김범일 시장 사과하라”

경실련,"부당이익 환수치 않을 경우 공무원 대상 주민소송 제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4/23 [15:40]

지난 4월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8년 1월 1일~2011년 10월 30일 간 대구시의 주요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따르면 대구시가 주식회사 엑스코의 지방공사 전환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장기간 출자전환하지 않고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통해 주식을 우회 취득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범안로의 운영비가 실시협약보다 적게 발생되었는데도 과다 보전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가하면 대구시 소속이 아니고 대구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중앙행정부처 전출공무원들에게 대구시의 예산으로 주거비를 지원했다.

또한 동네우물사업과 관련해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네우물을 시공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의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이 지적한 주식회사 엑스코 우회출자, 전출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은 개별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만의 판단으로 결정되고 추진될 사안은 아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대구시정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며 김범일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철저하게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0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6월 9일까지 상설전시판매장 건립비 등 216억3천835만4천 원을 향후 증자여건 조성시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대구시의 지분이 56.9%~67.9%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되어 제3섹터로 존속시키지 못하고 지방공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출자전환을 미뤘다.

대구경실련은 이는 명백한 편법으로 대구시가 이런 방법까지 동원하여 엑스코를 제3섹터로 유지해온 것은 지방공사로 전환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각종 규제·감독, 지방의회의 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주식회사 엑스코의 지방공사 전환을 막기 위한 이러한 꼼수는 대구시라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범일 시장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실시를 촉구했다.

범안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협약상 운영비보다 총 201억원의 운영비가 적게 발생하는 등 실제 운영비용이 협약 당시 책정한 운영비용보다 적게 발생해 실제 사업수익률이 더 많이 발생해 협약규정에 따라 과다 보전한 금액은 회수하고 재협상 등을 통해 보장 사업수익률(9.28%)을 초과하는 만큼의 통행료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인하 등 협약내용을 변경해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과다 보전한 금액을 회수하고 협약변경을 제안해 비용감소에 따른 이익만큼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만약 앞으로도 재협상을 통해 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인 2022년까지 253억 원이 과다 지급될 것으로 우려하고 대구시가 부당이익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김범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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