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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112허위신고 철퇴

상습 전화 40대 구속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7/02 [16:18]

대구경찰 112허위신고 철퇴

상습 전화 40대 구속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7/02 [16:18]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전에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 주목 된다.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배봉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A(4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17일부터 지난 4월12일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허위로 모두 91차례에 걸쳐 112로 신고 전화를 해 총 26회에 걸쳐 52명의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어 지난 5월2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A씨의 112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강력사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어 치안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빠른 조치가 필요한 일반시민들에 게 불편을 끼쳤다고 보고 구속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경찰이 A씨에게 청구한 손배배상 금액은 당시 출동한 차량의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1천3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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