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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지역 무시 수렵 덜미

대구지방환경청 허가지역 벗어난 수렵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7/26 [17:04]

허가지역 무시 수렵 덜미

대구지방환경청 허가지역 벗어난 수렵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07/26 [17:04]

한밤 써치라이트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오던 유해조수 구제단원이 환경부의 민·관 합동 밀렵 및 밀거래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허가된 수렵지역을 이탈하면서까지 포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밤 10시 50분경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서 허가지역(군위읍)을 이탈,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엽총 1정과 실탄 4발(장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단속반은 이들에게서 수거한 장비와 구제단원을 해당 경찰서에 인계 조치했다.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수렵장 이외의 지역에서의 수렵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설령 최근과 같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유해조수 허가건수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수렵장 허가지역에서 가능한 일이다.

올해 대구와 경북지역은 12개 12개 시·군 119개 면에 걸쳐 유해조수 구제가 허가됐는데,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밀렵·밀거래 우심지역과 유해조수 허가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불법 수렵행위 단속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 수렵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경청이나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야생동물 불법 수렵행위를 신고하해 위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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