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에게 운전을 맡긴 20대 남성과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친구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김모(26ㆍ무직)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운전을 하도록 한 이모(27ㆍ무직)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이씨의 차를 몰고가다 사망사고를 낸 김씨는 구속됐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주차된 18t 트럭을 충돌, 뒷좌석에 탄 이씨의 여자친구 강모(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술을 함께 마시고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부탁해 이씨의 허락을 받은 후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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