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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부도덕한 사학에 철퇴

브레이크뉴스 연속보도에 교육청 긴급 자체감사 실시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1/22 [15:30]

대구시교육청, 부도덕한 사학에 철퇴

브레이크뉴스 연속보도에 교육청 긴급 자체감사 실시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22 [15:30]

▲M사학재단이  D고등학교 마이스터교 전환을 위한 학교이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사장이 재단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정창오 기자

브레이크뉴스가 지난해 12월 ‘학생들 돈 빼돌린 부도덕한 사학’이란 제목으로 M재단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자 긴급 자체감사에 들어갔던 대구시교육청이 23일 강력한 재제조치를 취했다.

M재단은 대구시 달성군 D공업고등학교의 2014년 마이스터교 전환을 앞두고 북구 읍내동으로 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억9천만원에 이전 예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를 임야가 아니라 학교가 신축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75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M재단과 친인척이 대표 등으로 있는 시행사로 하여금 막대한 이익을 보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재단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이사회 개최시 의사․의결 정족수가 미달됐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비를 과다 계상해 시행업체에 부당이득(40억1천만원)을 준 것은 물론, 건축공사 수의계약사실도 확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M재단이사장 등 임원 5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 나 모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부당이득금 40억 1천만원 반환을 지시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임원승인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특히 D고등학교의 마이스터교 전환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와 관련해 학교이전을 전제로 신청된 것이므로 학교 이전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마이스터고 지정 고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D고등학교의 마이스터교 지정을 철회하게 되면 현재 2곳인 마이스터교가 1곳으로 줄어들고 향후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새롭게 임원진이 구성된 M재단에 운영권을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단을 물색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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